임재훈 ‘유치원 3법 수정안 발의’에 박용진 “진심으로 환영”

1년 유예기간 조항 삭제·처벌수준 상향...“박용진 3법 취지 살아나”

2020-11-06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교비 회계 부정사용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치원 3법 수정안’을 발의하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6일 입장문을 내고 “임 의원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된 유치원 3법을 박용진 3법 원안으로 되돌리는 수정안을 발의했다”라며 “박용진 3법의 취지가 그대로 살아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임 의원은 이날 교비 회계 부정사용 처벌 조항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돌리고 유예 기간을 없애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유치원 3법' 수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 중재안에는 처벌 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낮추고 시행일을 1년간 유예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바른미래당의 유치원 3법 중재안을 포기하고 박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기존 유치원 3법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임 의원은 “중재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음에도 논의의 진전 없이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라며 “거대 양당의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중재안을 발의했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합의안을 도출하기엔 역부족이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이번 임 의원의 조치가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박용진 3법’ 수준의 내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바른미래당도 공감한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그동안 바른미래당이 민주당의 노력에 꾸준한 협력과 참여를 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오는 22일이 지나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된 유치원 3법은 그 이후 열릴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수정안이 발의됐으니 수정안이 먼저 표결처리 될 것”이라며 “이제 법 통과에 주목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반대와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 잔존 세력의 방해에 법이 혹여나 잘못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