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능정보사회 실현 위해 ‘사람 중심 서비스’ 등 강조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 발표

2019-11-11     박효길 기자
정부과천청사의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11일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을 발표했다. 이는 인공지능(AI) 시대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기업·이용자 등 구성원들이 함께 지켜가야 할 기본적인 원칙이다. 주요 기업과 분야별 전문가들이 자문에 참여했다. 2018년에는 지능정보화 이용자 포럼을 통해 원칙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가 이뤄졌으며, 2019년 10월까지 원칙의 주요내용에 대한 삼성전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과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완성됐다. 이날 발표한 원칙은 AI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지능정보시대를 대비해 이용자 보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맞춤형 뉴스·콘텐츠 추천시스템, AI 스피커, 인공지능 면접 등 인간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대체하는 혁신적인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공정하고 책임있는 AI 알고리즘의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 유럽연합(EU),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사회에서는 신뢰가능한 AI를 위한 가이드라인·권고안 등을 잇달아 발표하는 추세다. 방통위 역시 지능정보사회가 이용자 신뢰를 기반으로 발전해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정립한 것이다. 구글, 카카오 등 주요 기업에서도 자체 인공지능 윤리 원칙을 마련하는 등 자발적인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를 초석으로 삼아, 이용자·기업·전문가·국제사회 등 지능정보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올해 12월 “AI for Trust”를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해 해당 원칙을 소개하고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사람중심의서비스제공이다.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은 사람을 중심으로 그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투명성과 설명가능성이다. 지능정보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경우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작성해야 하며, 이용자 기본권에 피해를 유발했을 때 예측, 추천, 결정의 기초로 사용한 주요요인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책임성이다. 지능정보사회의 구성원들은 지능정보서비스의 올바른 기능과 사람 중심 가치의 보장을 위한 공동의 책임을 인식하고, 관련한 법령과 계약을 준수한다. 안전성이다.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지능정보서비스의 개발과 이용을 위해 모두가 노력하고, 지능정보서비스가 초래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자율적인 대비체계를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가 수립하고 운영한다. 차별금지다. 지능정보서비스가 사회적․경제적 불공평이나 격차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알고리즘 개발과 사용의 모든 단계에서 차별적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참여다. 지능정보사회의 구성원들은 공적인 이용자 정책 과정에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공적 주체는 제공자와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정기적인 통로를 조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프라이버시와 데이터거버넌스다. 지능정보서비스의 개발, 공급 및 이용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며, 구성원들은 기술적 이익의 향유와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위해 지속적인 의견 교환에 참여한다.  지능정보사회의 구성원들은 공동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 지능정보사회의 기본 가치를 수호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노력을 지속한다.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논의를 위해 지능정보사회의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