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증인, 5·18 헬기 사격 부인

5·18 당시 육군 제1항공여단장 등 4명 출석

2020-11-11     신승엽 기자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사자(亡者) 명예훼손 재판에서 전씨 측 증인으로 법정에 선 항공부대 지휘관이 5·18 헬기 사격을 부인했다. 11일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송진원 5·18 당시 육군 제1항공여단장과 김모 506항공대대장 중령, 부조종사 2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1980년 5월 광주 헬기 투입 작전은 전투교육사령부가 수립했다. 코브라와 500MD 등 공격형 헬기를 운용하는 31항공단과 UH1H 등 수송용 헬기를 주로 운용하는 61항공단으로 구성된 육군 1항공여단 부대원들은 전교사에 배속돼 임무를 수행했다. 송 전 준장은 “61항공단장인 손모 대령이 전교사로부터 명령을 받아 수행했다”며 “공격 명령은 31항공단 내 103항공대대장인 이모 중령이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전교사 김순현 전투발전부장이 광주천변 위협 사격을 지시했지만 이모 중령이 시민 위험을 이유로 따르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송 전 준장은 “맞다. 코브라 벌컨포의 위협 능력을 모르니까 지시했을 것이고 그 지시는 철회됐다”고 답했다. 506항공대대장이었던 김 전 중령도 당시 지시에 따라 조종석 뒤에 탄 박스를 싣고 500MD 헬기를 광주에 투입했으나 실제 사격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31항공단 본부 하사였던 최종호씨는 올해 9월 2일 법정에서 1980년 5월 광주에 출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무장 헬기에 탄약을 지급했으며 복귀한 헬기에 탄약 일부가 비었다고 상반된 진술을 했다. 전씨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