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예타 대상기준 1000억원으로 상향 추진한다
도전·혁신적인 연구의 경제성 평가는 5% 미만으로 대폭 감축
2020-11-12 박효길 기자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오후 2시 LW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연구개발 예타’) 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구개발 예타 제도개선은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연구개발사업 외에 재정사업에 대한 예타 제도개선 사항을 연구개발에 적합하게 조정·반영하기 위해 추진된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사업을 기획한 연구자 등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업무위탁 이후 운영 성과를 분석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후 이번 공청회에서 연구자와 관련 전문기관, 기업, 일반 시민과 그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도전과 혁신을 목표로 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 비중을 5% 미만으로 대폭 낮추고, 예타 도입 이후 증가한 경제·재정 및 국가연구개발투자 규모를 고려해 연구개발 예타 대상 기준을 현재 500억원(국고 300억원)에서 1000억원(국고 500억원)으로 상향 추진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사업 목적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고 조사 기법을 달리하는 내용과 정부정책과 대형 연구개발의 연계강화, 예타에 사회적 가치 반영, 비용효과 분석 확대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종합평가(AHP)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대폭 확대해 조사의 개방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예타 수행기관을 다원화하기 위해 현재 연구개발 예타를 총괄하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이외에도 조사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연구자들은 연구개발 예타의 대상 기준을 높이고 조사의 개방성을 확대하는 개선 방향에 공감하면서, 한편으로는 대형 신규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예타가 재정의 건전성 관점에서도 면밀하게 사업을 살펴보고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예타는 경제성 관점에서 사업의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오늘날 연구개발사업은 재정효율성만으로는 재단할 수 없는 미래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면서, “현장의 다양한 기대와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여 11월 말에 확정하는 제도개선(안)에 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