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55세부터 가입·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2020-11-13     김나현 기자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정부가 노후 대비를 지원하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기존 만 60세에서 55세로 내리고, 주택가격 기준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취약 고령층에 대해서는 주택연금 지급액을 늘리고 배우자의 수급권도 강화한다. 또 주택연금 가입대상도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특히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관련 금융분야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의 논의 결과로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 인구감소 충격 완화에 이은 세 번째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서 국민의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및 퇴직·개인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에 방점을 뒀다. 주택연금 활성화는 주택가격 기준을 시가에서 공시가격 기준으로 바꾸고 가입연령도 낮췄으며 가입 가능한 주택 범위도 확대,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135만 가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취약층에 대해서는 우대율을 최대 13%에서 20%로 확대하고,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현행 자녀 동의 조건을 없애 배우자에 연금이 자동 승계되도록 했다.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부터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퇴직금 제도를 없애고 퇴직급여를 장기간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세제혜택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와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책임 강화를 위해 △일임형(DB형) △사전지정운영(DC형) △기금형(DB·DC형) 제도 등을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위해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퇴직급여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