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이마트, 특별감독 조사기한 연장

2014-01-26     이정아 기자

[매일일보] 노조를 설립하려던 일부 직원을 불법사찰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마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기한이 늘어날 전망이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가 부족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해 애초 25일까지였던 조사기간이 연장될 예정이다.고용부는 지난 17일 언론 등을 통해 이마트가 노조설립을 막기 위해 직원을 성향별로 분류하고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곧바로 10여명의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감독에 착수했다.특별감독팀은 9일 동안 이마트 본사를 대상으로 노조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법 등 법 위반 여부와 부당노동행위 의혹 등에 관해 집중 조사를 펼쳤다.한편 고용부는 이마트가 고용부 공무원에게 명절선물을 주며 관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관실을 통해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간부회의에서 이마트 관련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하고 국회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혐의가 있는 곳은 성역없이 어디든지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