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8시간 검찰 조사 끝에 귀가…진술 거부
"기소여부 결정 시 법정에서 밝힐 것"
2020-11-14 전기룡 기자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검찰이 부인의 차명 주식투자와 자녀 입시비리 등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14일 소환해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이 사퇴한 날부터 한달만이다.
조 장관은 검사 신문에 답변을 거부하고 8시간만에 검찰청사를 떠났다. 변호인단은 조사가 끝난 직후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검찰에 진술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날 오전 9시35분부터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캐물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조사 열람을 마친 뒤 오후 5시35분께 귀가했다.
그는 변호인단을 통해 “아내의 공소장과 언론 등에서 저와 관련해 거론되고 있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오랜 기간 수사를 해 왔으니 수사팀이 기소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전했다.
향후 검찰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진술 거부로 준비한 신문을 모두 하지 못한 만큼 재차 출석 요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등 향후 수사 절차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