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vs 하이트진로,‘소주전쟁’ 패권은?
하이트진로 임직원 불구속 기소...법정공방 장기화 접어들 듯
2014-01-28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소주전쟁’이 가열화되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김석재 부장검사)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하이트진로 황모(57) 전무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조사 결과 황 전무 등은 지난해 3월 초부터 5월 말까지 전국 각 지역 영업담당 임직원들과 공모해 롯데주류가 생산·판매하는 ‘처음처럼’ 소주의 제조용수인 알칼리 환원수가 건강에 유해하고, 소주 제조방법을 불법으로 승인받았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주장, 관련 판촉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하이트 진로는 “‘처음처럼’ 독인가, 물인가”, “저희 업소는 유해성 논란이 있는 처음처을 판매하지 않습니다”,“인터넷 검색창에 ‘처음처럼 독’'을 쳐보세요”, “처음처럼 소주, 알칼리 환원수는 인체에 치명적, 제조허가과정도 불법행위 드러나” 등의 문구가 담긴 스티커 및 현수막 등을 제작해 경쟁업체의 판매업무를 방해했다.특히 하이트진로는 이 같은 허위 사실 유포를 위해 예산 6620만원을 별도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에 따르면 '처음처럼' 제조용수로 쓰인 알칼리 환원수는 전기분해환원과정 등을 거쳐 생성된 PH 8.3정도의 물로 현행법상 먹는 물 수질기준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안전성도 검증됐기 때문에 인체나 건강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하이트진로가 생산하는 '참이슬' 역시 '처음처럼'과 제조방법만 다를 뿐 마찬가지로 PH 8.3~8.5 정도의 알칼리 환원수를 사용하고 있지만 전국 영업지점에 경쟁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판촉활동을 독려해 온 것.검찰은 이와 함께 한국소비자TV 김 모(32) 시사제작팀장 등 2명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사실 양사 간의 다툼은 지난해 3월 케이블방송제작사인 한국소비자TV의 방송을 통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 팀장은 김 팀장은 방송 전 '처음처럼' 소주의 제조용수인 알칼리 환원수가 식약청에서 규율하는 알칼리이온수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과 알칼리 환원수가 먹는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수질기준을 충족시킨 사실을 알면서도 악의적인 목적을 갖고 프로그램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씨는 이전에도 '처음처럼'의 유해성을 주장하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을 통해 게시한 혐의로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이와 관련 하이트진로 측은 "알칼리 환원수 논쟁과 관련한 검찰 조사결과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앞으로 있을 재판과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일선 영업사원들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벌어진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 본사 임직원들은 오히려 비상대책회의에서 해당 방송 내용으로 마케팅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롯데주류 관계자는 "일단 처음처럼의 오해가 풀려 다행이며 다각적인 방법으로 그동안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지난해 4월 롯데칠성음료는 '처음처럼' 제조에 사용되는 알칼리 환원수에 대한 유해성 루머가 확산되자 루머를 유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하이트진로 관계자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