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근무시간 이어 CEO 인사도 개입...수정자본주의 넘어 시장통제 논란
2019-11-17 박지민 기자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노사 간 핵심사안에 대해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데 이어 기업의 경영진 인사에 관여하는 통로가 열리는 등 정부의 시장통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도입을 앞두고 중소기업계와 노동계 간 갈등이 고조되자 18일 주52시간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특별한 사정이 생길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 허가를 통해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제 확대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주52시간제 도입 이전부터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많았지만 귀를 닫고 있다가 뒤늦게 보완책을 내놓게 됐지만 노사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등 부작용이 불가피해졌다. 앞서 정부는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 각종 부작용이 불거지자 뒤늦게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소폭 인상하기도 했다. 노사가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긴 하지만 사실상 정부의 입김이 절대적이었다.
이처럼 시장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면서 시장에서는 혼란이 벌어졌지만 정부는 또 다른 논란을 부르고 있다. 이달 말 확정을 앞둔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논란이다. 지난 13일 공개된 가이드라인은 국민연금이 중점관리기업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린 기업이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주주 제안으로 경영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법령상 위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유죄 확정 전이라도 이사 해임을 검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안정성과 수익성을 담보하긴 위한 경영참여를 넘어 기업 지배구조에 직접 개입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 현 정부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참여연대나 민변 등 시민단체들은 “문제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이사 선임·해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민연금공단 실무평가위원회 심의와 기금운용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그 결과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