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양가 상한제 추가지정 검토·위법 의심 거래 엄정 대응”
2019-11-18 박지민 기자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정부는 18일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나 불안 조짐이 있으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추가지정을 검토하고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부동산점검회의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 지정 이후 부동산시장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부동산 이상 거래와 시장 불안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과열 내지 불안 조짐이 있을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편법증여‧대출,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 의심거래 등에 대해 국세청·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즉각 통보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중간 조사결과는 이르면 11월 말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또 “그간 비정기적으로 운영해 온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유관기관도 참석할 수 있도록 참여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며 “관계기관끼리 공통의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시장 불안에 종합적‧체계적‧즉각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측면의 대응도 계속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과 도시재생 뉴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공급 측 대응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부동산 정보 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6일 분양가 상한제 지정에도 불구하고 지정 대상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강남 4구의 집값 상승이 계속돼 규제가 별반 실효를 보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