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300인 사업장 주52시간 처벌 유예·업무량 급증시 특별연장근로
2019-11-18 박지민 기자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기로 한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최대 1년 동안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재난 상황 등에 적용해 온 특별연장근로 요건을 완화해 업무량 급증과 같은 경영상 사유도 인정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법 시행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탄력근로제 등 국회의 보완 입법이 지연되자 내놓은 대책이다.
이 장관은 “입법이 안 될 경우 주52시간제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우선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계도기간은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부여하되 개선계획 제출 등 적극적 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며 “입법 논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시행규칙에서는 ‘특별한 사정’에 대해 ‘자연재해와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발생’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하겠다는 이야기다. 이는 탄력근로제 확대와 같은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