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율 513% 유지...밥쌀 일부 수입 불가피
WTO 개도국 특혜 포기...새 협상 적용 전까지 513% 유지
2020-11-19 박지민 기자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정부가 쌀 수출국들의 인하 압박에도 관세율 513%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만 밥쌀 일부의 수입은 불가피하다며 국내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검증 절차가 끝나 우리나라의 관세율 513%가 확정될 예정이다. 1995년 WTO 가입에도 우리나라는 쌀 관세화를 유예 받았고 대신 저율관세할당물량(TRQ)에 따라 5% 관세로 일부 쌀을 수입해왔다. 하지만 2014년 관세화 유예기간 종료를 계기로 주요 쌀 수출국인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이 문제를 제기, 적절성 검증 작업이 진행됐다. 검증 작업 결과 우리가 요구한 관세율 유지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농식품부는 “상대국들과 검증 종료에 합의했다. 쌀 관세율 513%와 TRQ 총량 40만8700t 등 기존 제도는 모두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농식품부는 “이해 관계국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WTO 규범 등을 고려하면 밥쌀의 일부 수입은 불가피하다”며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밥쌀 수입규모는 2017년과 2018년 각각 4만t을 기록했다. 올해는 현재까지 약 2만t가량에 그치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향후 WTO 농업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쌀 관세화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를 이행하는 것으로 차기 협상 결과가 적용될 때까지는 쌀 관세율 513%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