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목매야 하는 '개점휴업' 케이뱅크

21일, 정무위 특례법 통과 논의…국내 1호 인터넷은행 존폐도 판가름 

2020-11-20     이광표 기자
고사


[매일일보 이광표 기자] 고사위기에 놓인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운명이 사실상 내일 결정난다. 

20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안건으로 오를 전망이다.  케이뱅크는 대주주의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례법 개정안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데 이날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개정안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자는 게 주된 골자다. 현재 특례법에서 정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이 업계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했다. 마침 법안소위 내부에서도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야당은 대부분 개정 필요성이 있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고 여당인 민주당 내 특례법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작아졌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인터넷은행이 규제 장벽에 걸려 지지부진한데다 여당이 혁신금융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자 이를 의식하는 눈치다. 특히 여야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처리에 합의하면서 야당 의원이 발의한 특례법 개정안 역시 합의 처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관건은 특례법을 반대하는 목소리다. 케이뱅크에 대한 특혜로 보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은산분리 완화가 이뤄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대주주 요건을 낮추면서 특정 기업이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아니냐는 반대여론은 특례법 통과의 가장 큰 변수이자 걸림돌이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고 케이뱅크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상황이 절박해서다. 마지노선인 이번 기회마저 놓칠 경우 한계 상황에 직면한다. 케이뱅크는 현재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증자에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케이뱅크는 인터넷 은행 특례법 통과 이후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34%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되자 KT 주도로 59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해 자본금을 1조 원까지 늘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대주주 적격성 규제로 이같은 계획은 무산됐다. 그나마 지난 7월 실시했던 가교 형태 증자로 276억원의 자금을 긴급히 수혈했지만 올해를 넘기긴 역부족이다.  케이뱅크는 자본확충도 막힌 상황에서 실적도 추락을 거듭 중이다. 올 3분기까지 635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상반기 말 409억 원가량의 순손실을 거둔 데 이어 손실은 더 늘었다. 현재 케이뱅크는 예·적금 담보대출을 제외하고는 대출 영업마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최근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에도 비상등이 켜지면서 건전성 관리가 필요해진 탓이다. 금융권에서는 12월쯤이면 케이뱅크의 BIS 비율이 마지노선인 10%대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KT가 투자를 하고 싶어도 자격 문제로 막혀있는 상황에서 케이뱅크가 무늬만 인터넷은행의 명맥을 이어가는 상황"이라며 "현재 상황이 장기화 되면 당장 인력이탈 등 회생 불능의 상태가 우려된다. 인터넷은행의 활성화를 위해선 대승적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