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40% 기초연금 확대…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월 30만 원 기초연금 지급… 내달 9일 국회 본회서 표결
2020-11-20 한종훈 기자
[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소득 하위 40% 노인까지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도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 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지난해 9월부터는 기준연금액을 월 최대 25만원으로 올렸다.
또, 법안소위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구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북한 이탈 주민의 가구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수도료·공공요금 등 체납 정보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생활고로 가족이 해체된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굴·지원하자는 취지다.
더불어 이날 아동학대 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관을 확대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내달 2일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