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뇌물 수수 의혹' 김학의 전 차관 1심 무죄
재판부 "관련자 진술 신빙성 부족·대가성 등 입증되지 않아"
2020-11-22 최은서 기자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수억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차관 내정 직후던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함께 의혹이 제기된지 6년 8개월 만의 첫 사법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차관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을을 구형하고 3억30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관련자 진술 신빙성 부족과 대가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2년 사망한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인척 명의로 1억5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이 2006~2007년 원주별장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받은 성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