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변곡점 맞은 인터넷은행…여전히 갈 길 멀다

2019-11-24     이광표 기자

[매일일보 이광표 기자] 부침을 겪었던 인터넷전문은행들에게 잇따른 낭보가 들려왔다. 

자본확충과 대주주적격성 등 발목을 잡았던 현안들이 해결 국면을 맞으면서 인터넷은행들이 본격적인 도약 채비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다.

대주주적격성 문제로 우여곡절을 겪었던 카카오뱅크는 지난 20일 금융위원회의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의결을 계기로 카카오가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마지막 관문을 넘었다.

이로써 혁신 산업자본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카카오는 특례법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리를 획득하려고 수차례 시도했다. 하지만 김범수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한투지주와의 지분정리 문제 등에 발목이 잡혔었다. 이제 마지막 난관이었던 지분정리 문제가 해결되면서 카뱅의 주인이 됐다.

존폐 기로에 섰던 국내 1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는 그야말로 기사회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가 지난 21일 회의를 열고 한도초과 대주주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는 최근 5년간의 각종 관련법 위반 전력 가운데 공정거래법을 제외함으로써 KT의 대주주적격성 문제로 자본확충에 발목이 잡혀 영업활동이 중단된 케이뱅크는 한 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업계 활성화를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멀다. 

우선 신규사업자의 등장이 절실하다.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의 마지막 단추인 제3 인터넷은행은 현재 재선정 절차가 한창 진행중이지만 인기는 시들하다. 

지난 인가 심사에서 자본건전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탈락한 토스뱅크(가칭)가 두번째 도전에 나섰고 성공할지 여부가 남은 관전 포인트다.

국내 인터넷은행 시장은 사실상 카뱅이 독주하는 형태다. 싸울만한 상대가 등장해야 기존 사업자들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시장 파이도 더 커진다. 금융당국은 혁신기업들이 왜 인터넷은행 진입을 꺼리는지 속내를 들여다봐야 한다.
 
또 하나의 걸림돌은 여전히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일부 정치권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은산분리를 거론하며 못 마땅한 눈치다. 

분명한 것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열어준다는 법률 취지를 바라볼때 현행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점이다.

금융회사와 달리 ICT업계 특성상 시장에서 독점 혹은 과점적 지위를 갖는 경우가 많아 공정거래법 위반에 노출될 소지가 많다. 이같은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해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미국과 영국 등 금융 선진국에서는 특정 법률 위반 전력을 인터넷은행 대주주 결격 사유로 삼는 사례가 없다. 홍콩은 석 달 동안 8개의 인터넷은행을 인가하는 등 각국이 인터넷은행 육성을 통한 금융혁신을 꾀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인터넷전문은행 육성을 위해 노력하는데 한국만 낡은 규제 때문에 성장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게 업계 현장의 목소리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규제가 아니라 진흥이 목적이 돼야 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와 정치적 논리의 반대로 금융혁신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