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갑의 횡포', 공정위 조사 받나
일부 대리점 제품강매· 떡값 요구까지.... 불공정행위 논란 일파만파
2014-01-30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남양유업이 대리점을 상대로 '갑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남양유업의 전·현직 대리점 업주 7명은 본사를 상대로 제품강매에 이어 명절 '떡값' 및 임직원 퇴직격려금 요구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일삼았다며 지난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이들은 본사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판촉이 부진한 상품을 점주들에게 강제로 떠넘기며 수익을 챙기는 가하면, 주문시스템을 조작해 주문한 물량보다 2~3배 많은 양을 할당하는 등 이른 바 ‘밀어내기’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때문에 지난 3년간 월 평균 1600만원 정도 적자를 봤고, 지금까지 피해액은 5억9000만원에 이른다고 토로했다.이들은 또 본사가 제품강매 뿐 아니라 명절 ‘떡값’이나 임직원 퇴직격려금까지 요구해 받아챙기기도 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남양유업 측은 대리점주들의 주장에 전면 반박하고 있다.남양유업 관계자는 “본사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일부 대리점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이들은 모두 물품 대금을 미납한 업체들로 미수금을 탕감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해명했다.이 관계자는 또 “임직원들의 떡값이나 퇴직격려금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대리점주들의 주장을 전면 일축했다.한편 남양유업은 지난 2006년에도 대리점 업주들에게 제품 구매를 강제했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