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공수처법은 우리가 집권하면 고칠 수 있다"
나경원 향해 "또 엉뚱한 협상할까 우려"
2020-11-26 김정인 기자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이야 우리가 집권하면 폐지 할 수 있지만 한번 고친 선거법은 절대 변경이 불가하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선거법 개편을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홍 전 대표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애초부터 나경원 원내대표가 강행처리를 막을 아무런 제도적 장치 없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법 등을 정개특위 등에 올리는 크나큰 실책이 있었고 그 전의 원내대표가 소수당인 심상정 의원을 정계특위 위원장에 합의 해준 그 자체가 또 실책이었다"며 "그것이 지금의 혼란을 초래한 원인"이라고 했다.
홍 전 대표는 이어 "지금부터라도 둘 다 막을 방법이 없다면 더 중한 선거법을 막자는 것이 내가 말하는 취지"라며 "공수처 법이야 우리가 집권하면 폐지 할 수 있지만 한번 고친 선거법은 절대 변경이 불가하다"고 했다.
홍 전 대표는 또 "저들이 야당이 된들 자기들에게 유리한 선거법을 고쳐줄 리가 있겠느냐. 저들의 패악질을 경험 해보지 않았는가"라며 "그걸 말해준 것인데 또 다시 막을 방법도 없이 면책을 위하여 둘 다 걸고 극한투쟁을 해본들 뻔뻔한 저들이 우리 당만 빼고 강행처리 안할 것 같냐"고 했다. 그는 이어 "이를 막기 위해 정기국회거부, 의원직 총사퇴를 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강행처리 후 의원직 총사퇴가 무슨 실익이 있겠느냐. 사퇴한 김에 전원 불출마 하라고 조롱만 당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라"고 했다.
홍 전 대표는 "실제로 걱정되는 일은 여권의 타켓이 된 나경원 원내대표가 임기 말에 또다시 엉뚱한 협상안을 밀실에서 합의 해주지 않나하는 우려"라며 "잘못 끼운 단추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