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8년만에 정무위 통과…6대 판매원칙 적용

판매규제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2020-11-26     박수진 기자
자료=금융위원회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추세에 발맞춰 2011년 발의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금소법) 제정안이 8년만에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6대 판매규제가 적용된다. 판매규제를 위반하는 금융사에는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참고자료를 통해 “금융회사가 준수할 6대 판매규제를 담은 금소법 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6대 판매규제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이다. 6대 판매규제 위반 시에는 강한 제재가 부과된다. 우선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판매규제(적합성·적정성 원칙 제외)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위반행위 관련 수입의 최대 50%)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개별 금융업법마다 달리 적용해오던 과태료 부과기준이 일원화돼 원칙적으로 최대 1억원까지 부과된다.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최대 3000만원)가 부과된다.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사후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판매제한명령권·손해배상 입증책임전환·자료요구권·소송중지제도·조정이탈금제도 등 다수 제도도 도입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필요한 다양한 인프라 구축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일반인도 전문적·중립적인 금융자문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독립자문업 원칙의 금융상품자문업이 신설된다. 다만 판매자 위법행위로 소비자피해 발생 시 판매자가 손해액의 3배 범위 내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도입하지 않는다. 또 금융상품 분쟁이 금융 피해자 공통에 적용되는 집단소송제도 도입하지 않는다. 이번 금소법 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1년(금융상품자문업 관련 사항은 1년 6개월) 후 시행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는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면 원활한 집행을 위한 하위규정 제정, 금융당국의 관련 기능 정비 등 후속작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