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강화
운영시간 3시간 확대(17~20시)하고, 단속시차 축소(10분), 주말·휴일·점심시간에도 단속
2020-11-27 전승완 기자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민식이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주시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전주시는 오는 12월 16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근절시키기 위해 CCTV를 활용한 무인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민식이법’ 제정에 대한 청원 여론 등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전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가 지난 2017년 7건(9명 부상)에서 지난해 12건(18명 부상), 올해 3건(4명 부상)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는 불법주정차 행위를 없애기 위함이다.
주요 변경사항은 기존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였던 CCTV를 활용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운영시간이 오후 8시까지로 3시간 늘어나고, 단속시차도 기본 20분에서 10분으로 축소된다.
특히 기존과는 달리 주말·공휴일도 예외 없이 평일과 동일하게 단속이 실시되고, 점심유예시간도 저학년 어린이의 하교시간인 점을 고려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 40대에 우선 적용하기 위해 지난 10월말 무인단속장비 성능개선을 완료했으며, 현재 문자알림가입자 일괄 문자발송, BIT(버스정보시스템) 홍보, 현수막 게첨, 계고장 발부 등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전주시는 내년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에 새로 설치되는 무인단속장비에도 변경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단속구간을 점차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안전지대로 만들기 위해 3억 8500만원을 들여 37곳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신호등을 설치한데 이어, 내년에도 13곳에 추가 설치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신호등을 노란신호등으로 바꿀 예정이다.
아울러 녹색어머니회 등을 통해 조사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2배 많은 4억원을 반영해,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 도색, △안전펜스 보수·설치 등 교통시설물을 정비함으로써 아이들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전주시는 강화된 무인단속에 앞서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간 계도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장변호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 강화로 일부 학교주변 원룸이나 주택가 주민들의 주차불편 발생이 예상되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려는 사회의 흐름이나 분위기를 이해하고 정책시행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