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 직접 고용 플랫폼, 근로계약해 서비스한다
과기정통부, 제7차 심의위 통해 ICT 규제 샌드박스 과제 8건 처리
2019-11-27 박효길 기자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8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했다. 그 결과 총 6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이 있었으며, 1건의 민간 자율규제 개선 권고, 1건의 적극행정(규제없음 명확화) 결정이 있었다.
홈스토리생활은 근로계약을 통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이용자와 이용계약을 체결, 고품질의 가사서비스를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가사 사용인’에 대해 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파견법상으로도 중개 업체에 대한 ‘근로자파견사업’ 형태의 허가가 어려워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
심의위원회는 직접 고용 대상을 1000명으로 한정하되, 가사근로자의 특성에 맞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신청기업은 가사근로자 특성에 맞게 휴게 등이 포함된 근로·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근로시간 기준의 휴일·유급휴가 체계를 갖춘 후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또 위홈은 플랫폼을 활용해 서울 지하철역 인근 일반주택을 내·외국인에게 일정한 범위에서 숙소(도시민박업)로 제공하는 공유숙박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내국인 대상의 공유숙박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심의위원회는 서울 지하철역 근처 공유숙박 호스트를 4000명에 한정해,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된 범위의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는 대도시 특정 지역 반경 2km 내외에서, 수요응답 기반 대형승합택시(12인승) 합승을 통해, 월 구독형 요금제를 적용해 플랫폼을 통해 커뮤니티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택시발전법상 택시가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가 금지(합승 금지)돼 있다.
심의위원회는 우선 은평구(뉴타운)에서 최대 100명의 고객(고객당 3명까지 추가 가능)을 대상으로 차량 6대에 한정하여 3개월간 운영(1단계 실증)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2단계 실증은 1단계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적용 지역, 고객수, 차량수 등을 국토부·지자체 협의하에 추진할 예정이다.
네이버가 신청한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법적으로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한 행정‧공공기관’의 요청에 한해 본인확인기관에서 주민번호를 암호화한 CI 정보로 변환 후 네이버가 플랫폼에서 ‘전자고지’하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스크린승마가 신청한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 체험 트럭’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학교·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정부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 및 전시·박람회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우버코리아가 신청한 ‘GPS 기반 앱미터기’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앱미터기를 외국인관광택시(중형택시 약 120대)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