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하명수사 의혹 황운하, 검찰수사로 출마길 막혔다
"명예퇴직 불가 통보 받아...헌법소원 제기할 생각"
2019-12-01 김나현 기자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했던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경찰청에서 명예퇴직 불가 통보를 받으며 정치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수사결과를 둘러싸고 자유한국당 등에게 고발당한 사건이 아직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황 청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청으로부터 명예퇴직 불가 통보를 받았다. 사유는 검찰이 ‘수사 중’임을 통보했기 때문”이라며 “검찰의 수사권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했다. 검찰은 황 청장이 울산경찰청장 재직중이던 지난해 수사 책임을 맡은 김 전 시장 건과 관련해 한국당이 직원남용 및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를 해야 하며, 황 청장은 지난달 명예퇴직원을 제출했다. 황 청장은 명예퇴직 불가 통보에 “분통터지는 일이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공권력 남용”이라며 “변호인과 상의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고발장 접수 후 1년 6개월 넘도록 검찰이 수사를 방치하다 저의 명퇴 소식 이후, 그리고 검찰 개혁 패스트트랙 법안 국회 처리가 임박한 시점에 갑자기 하명수사 논란을 만들었다”라며 “이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할 수사라면 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시키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황 청장은 또 김 전 시장을 둘러싼 당시 경찰 수사 경위를 설명하며 “특검이 어렵다면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제3의 조사 기구를 제안한다”라면서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건지, 검찰이 불순한 의도로 무리한 불기소결정을 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