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겨울철 자연재해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 권장

이달 25일부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전국으로 확대 ... 가입유도

2020-12-01     오정환 기자
[매일일보 오정환 기자] 계룡시는 겨울철 대설, 강풍 등 자연재난 피해를 대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풍수해보험 보험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국가와 지자체가 34%~92%까지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이다. 기존 대상 시설물은 주택(동산 포함) 및 온실(비닐하우스 포함)로 한정돼 있었으나 올해 37개 시·군·구의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 25일부터 전국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료는 국가와 지자체가 34%에서 최대 92%까지 지원하며, 피해 발생 시 상가 1억 원·공장 1억 5천만 원·재고자산 3천만 원 내에서 실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동산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상가·공장, 기계·시설, 재고자산)이며, 보험기간은 1년으로 연중 가입이 가능하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5개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중 보험가입자가 임의로 선택하면 된다. 한편, 풍수해 보험관련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 안전총괄과 및 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