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PP 채널 의무송출 폐지된다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9-12-03     박효길 기자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구성·운용에 관한 규제 개선 등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은 유료방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채널에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PP’)의 채널을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간 의무송출 대상 채널의 수가 최소 19개로 과다하며, 특히 방송·광고 매출 등에서 시장경쟁력을 확보한 종편PP 채널이 공익적 채널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송출 채널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의무송출 대상 채널(개정전)은 종편(4개), 보도(2개), 공공(3개), 종교(3개), 장애인(1개), 지역(1개), 공익(3개) 등 17개 이상, 지상파 의무재송신 채널(KBS1, EBS) 포함시 19개 이상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함께 유료방송사업자·종편PP·정부(과기정통부·방통위)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참여한 ‘종편PP 의무송출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했다. 이 협의체가 종편PP 채널에 대한 의무송출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다수 안으로 제안함에 따라 이를 토대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송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의무송출제도가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과 함께,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구성·운용과 유료방송사업자와 종편PP간 대가 협상 등에 있어 사업자의 자율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