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헬기사격 증언에 매우 진노...대응책 강구 지시”
5·18 보안사 문건 공개...증언 왜곡 작업 등 담겨
“증언자 상대 헬기사격 위험강조 시연까지 계획”
2020-12-05 김나현 기자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종교계를 중심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헬기 사격 증언이 나오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매우 진노’하며 대응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는 5·18관련 보안사 문서가 공개됐다. 문서에는 헬기 사격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헬기사격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시연을 계획한 정황도 담겼다.
대안신당 최경환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관련 보안사 문건’ 2321건을 공개했다. 이날 최 의원이 공개한 문건 중 95년 5월 18일 작성된 ‘5·18 피고소인측 피(고 아놀드 피터슨) 목사 검찰증언 관련 반향’ 문서에서는 “전 전 대통령 등 5·18 피고소인 측에서는 헬기사격 증언이 나오자 관련 목사를 맞고소하겠다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서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이 5·18 조사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던 중, 피 목사가 “5·18 당시 헬기에서 사격한 증거가 있다”라며 당시 촬영한 헬기를 공개하고 검찰에 출두해 증언했다.
문서에는 “전 전 대통령은 매우 진노한 상태에서 ‘군 장비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횡설수설하고 있는데 당시 항공감이었던 배 장군(예준장·육17)을 찾아서 대응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배 장군이 만난 조종사들은 한결같이 ’우리가 살인마란 말이냐‘라며 피 목사를 맞고소하겠다고 분개했다”라며 “전 전 대통령 측에서 맞고소를 추진하는 한편 태릉에서 골프를 치고 있던 안 경호실장을 긴급호출해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집에서 대책을 논의했다”고 했다.
특히 “검찰에서 계속 피 목사의 증언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면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라며 “동일 기종의 헬기에 무장을 하고 실제 기총소사를 시범보여 헬기에서의 기총사격이 얼마나 무섭고 피해가 큰지를 인식시켜 피 목사 스스로 착각을 시인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했다”는 내용도 쓰여있다.
또 일자가 ‘89년 3월 9일’로 적시된 ‘광주사태시 무장헬기 기총소사 내용 증언 동정’ 문서에는 “80년 광주민중항쟁 당시 무장헬기에 작전 명령이 하달돼 기총소사와 사실임을 증명하는 양심선언이 있었다는 설이 광주교구 조비오 신부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는 동정”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어 “증언자는 육군항공대 제1여단 소속 정조종사로서 광주항쟁 발생 5일만인 5·22 광주에 투입돼 군 상부로부터 직접 시위 진압을 위한 사격명령을 하달 받았다고 증언했다”라며 “무장헬기에서 사격을 가할 때 엄청난 인명살상 등의 피해가 생길 것을 우려, 최소한 자기가 소속된 편대에서는 사격을 가한 사실이 없음을 증언했다함”으로 내용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