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벌그룹-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제동

2014-02-05     구자익 기자
[매일일보 구자익 기자] 재벌그룹과 재벌그룹 총수의 친.인척 기업이 서로 일감을 몰아주는 거래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기업과 대기업 총수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기업 사이에 이뤄지는 거래 현황에 대한 공시 의무화 방안을 검토중이다.쉽게 드러나지 않는 대기업과 대기업 총수의 친.인척 기업 일감 몰아주기 거래에 대해 공시를 의무화 하겠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공정위는 기업 계열사 사이의 내부거래와 비상장사 관련 공시를 의무화 한 공정거래법 11조를 개정한다는 계획이다.현재 대기업집단 계열사 사이에 이뤄지는 상품ㆍ용역 거래나 주식ㆍ부동산ㆍ자금 거래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규정에 친.인척 기업과의 거래 내용도 추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또 현재 비상장 계열사의 대주주 주식보유ㆍ변동 현황, 자산이나 주식의 취득ㆍ증여ㆍ담보 제공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에 친.인척 기업의 출자 내용도 공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공정위는 법이 개정되면 재벌그룹의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실태 뿐만 아니라 재벌그룹과 재벍그룹 총수의 친.인척 기업 사이의 일감 몰아주기 실태까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공정위는 또 재벌그룹 등이 상속.증여세 등을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나 친.인척과의 거래비중을 높이는 편법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그동안 거의 드러나지 않았던 친.인척기업 간 일감 몰아주기 실태도 낱낱이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부터 강력하게 일감 몰아주기를 제재하면 대기업들의 편법 탈세 등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친.인척기업 사이의 거래 공시를 의무화하면 이런 부정행위를 들춰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