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제과업·외식업 중기 적합업종 지정
서비스업 14개·제조업 2개 등 16개 업종 선정...업계 반발
2014-02-05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제과업과 외식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관련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는 5일 서울 반포동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제21차 회의를 열고 8개 서비스업 분야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이날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서비스업종은 ▲자동판매기 운영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제과점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음식점업 ▲화초 및 산 식물 소매업 등이다.적용 범위는 프랜차이즈형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점포수의 2%이내로 신설 가맹점수가 한정되지만 중소제과점 인근 500미터 이내 신설 및 재출점은 금지된다.또 상가 임대차 재계약이 불가하며 건물 재건축 등으로 인해 기존 점포의 이전 재출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상 영업구역 내 이전은 가능하지만 중소제과점 인근에서 출점은 역시 제한된다.대기업 계열 음식점 역시 인수·합병(M&A) 등을 포함한 신규 진출이 금지된다.동반위는 음식점업도 작년 12월31일 기준으로 점포수의 확장 자제 및 진입 자제를 권고했다. 한식·중식·일식·서양식·기타 외국식·분식 및 김밥·그 외 기타 음식점업 등 7개 업종이 포함된다.예외 범위 등 세부 사항은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가칭)를 구성해 3월31일까지 정하기로 했다.
제과업과 외식업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상 품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관련 업계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