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신세계 등 19개 대기업, 총수가 이사 등재한 계열사 전무

2019-12-09     박지민 기자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한화·신세계 등 자산 5조원 이상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 19곳은 총수가 이사로 등재한 계열사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책임경영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19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 총수 있는 49개 대기업 집단 가운데 19곳에서 총수가 어느 계열사에도 이사로 등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기업집단은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CJ, 대림, 미래에셋, 효성, 금호아시아나, 코오롱, 한국타이어, 태광, 이랜드, DB, 네이버, 동원, 삼천리, 동국제강, 유진, 하이트진로 등이다. 또한 이 가운데 한화, 신세계, CJ, 미래에셋, 태광, 이랜드, DB, 네이버, 삼천리, 동국제강 등 10곳은 총수 본인은 물론 2·3세의 이사 등재도 전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화 신세계 DB 등은 총수2세가 그룹 및 계열사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 등재를 하지 않아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이에 대해 “총수일가가 이사를 하지 않으면서 실제 경영활동에 참여하고 지배력 행사하려는 경우가 있다”며 “권한은 행사하되 이사와 관련한 책임 등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부분이 기저에 있는 게 아닌가 추정한다”고 말했다. 대기업 집단은 사외이사의 견제조차 유명무실한 상황이라 총수 일가의 책임경영 회피는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공정위가 이사회에 상정된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 337건을 살펴본 결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내부거래 안건 331건 중 수의계약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안건이 268건(80.9%)에 달했다. 또 시장가격 검토나 대안비교 및 법적쟁점 등 거래와 관련된 검토사항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은 안건도 231건(68.5%)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