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 프랜차이즈, 중기적합업종 선정에 ‘발끈’
2014-02-06 권희진 기자
가맹점주 비대위, 제과협회 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대기업 제과 프랜차이즈 업계 반발... 진통 장기화 될듯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제과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대기업 가맹점주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동반위는 지난 5일 전년 말 점포수의 2% 이내 범위에서 가맹점 신설을 허용하되 인근 중소 제과점과 500m 이내는 출점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또 상가 임대차 재계약이 불가하며 건물 재건축 등으로 인해 기존 점포의 이전 재출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상 영업구역 내 이전은 가능하지만 중소제과점 인근에서 출점은 역시 제한된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기업 가맹점주들은 제과점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을 주도한 대한제과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파리바게뜨 등 대기업 가맹점주로 구성된 프랜차이즈자영업자생존권보장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최근 대한제과협회 김서중 협회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비대위는 김 협회장이 계속 가맹점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펼쳐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는 입장이다.앞서 비대위는 지난해 김 협회장을 상대로 회원들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 책임을 따지기 위해 협회비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이와함께 프랜차이즈 업계도 동반위의 권고사항이 행정으로 자리잡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사실상 신규 사업확장에 제동이 걸린 SPC의 파리바게트와 CJ푸드빌의 뚜레주르도 동반위의 조치는 역성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SPC그룹 관계자는 "거리제한은 사실상 출점 금지와 다름 없으므로 이는 역성장을 초래할 뿐”이라며 “확장 자체가 아닌 사업 축소의 우려가 있는 만큼 이번 동반위의 조치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