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지각변동] 과기정통부, ‘LGU+ CJ헬로 인수’ 조건부 승인…‘1사1알뜰폰’ 정책 폐기
이용자 이익 확대와 알뜰폰 활성화 위해 5G·LTE 도매제공 확대
방송·미디어 산업 생태계 위해 PP·홈쇼핑PP 계약 투명성 제고
2019-12-15 박효길 기자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조건부 인가·변경승인 결정을 내렸다. 특히 LG유플러스가 알뜰폰(MVNO) 회사 2개를 소유하게 되면서 ‘1사1MVNO’ 정책이 깨졌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조건부 승인을 발표했다.
통신분야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취득에 대한 인가 심사(법 제18조)를 진행했다.
첫째로, 알뜰폰 시장의 경쟁여건을 개선하고 가계통신비 경감 정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도매제공 대상 확대, 데이터 선구매 할인제공, 다회선 할인 및 결합상품 동등제공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LG유플러스의 주요 5G·LTE 요금제(완전 무제한 요금제 제외)는 모두 도매제공하도록 했다. △알뜰폰이 종량제 데이터를 대용량으로 사전 구매하는 경우 데이터 선구매제 할인을 도입하도록 했다. △LG유플러스의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에게 LG유플러스의 무선 다회선 할인과 유·무선 결합상품을 LG유플러스와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토록 했다. △LG유플러스의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이 5G 단말기나 유심 구매를 요청하면 LG유플러스와 동등한 조건으로 구매를 대행하도록 했다.
또한, CJ헬로 이동전화 가입자가 LG유플러스로 전환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인하거나,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을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양사가 주요 인프라를 공동 활용할 수 있으므로 통신재난관리계획을 보완해 통신망 이원화 등을 조기 구축토록 했다.
방송분야의 경우 방송법에 따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및 CJ헬로하나방송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에 대한 승인 심사(법 제15조의2)를 진행했다.
이번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는 IPTV사가 SO를 인수하는 최초의 심사라는 중요성과 함께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심사항목별 심사 주안점을 마련하고 심사사항별 배점을 부여하는 평가방식(총점 1000점, 승인 기준점 700점)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이번 인수가 인터넷 기반 미디어(OTT 등)의 부상 등 글로벌 통신방송 시장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자발적인 시장재편을 위한 노력이라는 점, 최다액출자자 변경으로 인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시청자 권익보호 측면 등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이 승인을 불허할 정도로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최다액 출자자 변경은 승인(727.44점 획득)했다.
대신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시청자 권익보호, 방송·미디어 산업 발전, 상생협력 등을 위해 필요한 승인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지역성 약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직사채널 운용을 내실화하기 위한 조건을 부과했다. △부당 영업 행위로부터 가입자 보호, 채널 간 거래에 있어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 공정경쟁을 위한 조건을 부과했다.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방송구역 간 8VSB(디지털 셋톱없이 기존 케이블로 디지털방송을 전송하는 방식) 상품 격차 축소, 요금 감면·할인제 유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 조건을 부과했다. △방송·미디어 산업 생태계 발전 등을 위해, 콘텐츠 투자 계획의 구체화, 다른 SO와의 협업사업 유지·발전,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인수에 대해 조건부로 인가·변경승인 함으로써, OTT 등 미디어 제공환경 변화에 대응해 정체된 방송통신시장의 활력을 부여하면서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알뜰폰 등 기존 시장의 경쟁저해 문제를 치유하고 가계통신비 절감 및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