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검경수사권 원안 사수...검찰 로비는 정치개입"
"위헌적 요소가 없는 한 절대 후퇴 없다"
2020-12-18 박지민 기자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원안 사수를 천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검찰의 로비는 정치개입"이라며 다시 경고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내 최고위원회의에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관련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검경의 수장이 함께 합의문에 서명하고 국회가 오랫동안 논의해 만든 것으로서 최후의 입법 단계에서 함부로 수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미 합의돼 발의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위헌적 요소가 없는 한 절대 후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수정의 배후에 검찰로비가 있다면 검찰의 정치개입"이라며 "검찰의 구시대적 작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 및 의혹 제기와 로비로 이 법안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과 기대를 버리길 바란다"고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원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찰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한 취지에서다. 반면, 검찰이 이러한 취지에 대해 공감하나 경찰 수사에 대한 실효적 사법 통제가 필요하다며 재난이나 테러 등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개입 권한을 유지하자는 등의 수정안을 국회 일부 의원들에게 제출,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