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참여 신청 1월 30일부터
관광공사, ‘2020 사업추진 일정’ 발표
비영리기관 근로자도 참여 가능···총 8만 명 규모
2020-12-18 김천규 기자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정부와 기업이 근로자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휴가지원사업’ 내년도 일정이 나왔다.
사업추진 기관인 한국관광공사는 내년 참여 기업과 근로자 모집을 내년 1월 30일부터 3월 4일까지 실시해 같은 달 말까지 적립금 조성 등을 완료하고, 4월부터 2021년 2월 말까지 11개월 간 적립금을 사용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고 18일 이같이 밝혔다. 모집 규모는 전년과 같은 8만 명 수준이다.
국내여행 활성화 및 휴가문화 개선을 위해 지난해 국정과제로 도입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 원, 정부가 10만 원을 각각 지원해 2배로 적립된 40만 원을 근로자가 국내여행 비용으로 쓴다.
내년에는 참여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중소기업, 소상공인 뿐 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속 근로자의 참여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체의 이직률이 높은 점을 감안해 신청기간 이후 입사한 근로자도 중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라면 누구든 참여 가능하다. 참여 기업에는 기업 홍보 등을 위한 참여증서가 발급되고 정부인증 신청 시 가점 제공 또는 실적으로 인정되며, 우수 참여기업에는 정부 포상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공사는 대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등 상생협력 및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며,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전용 온라인몰의 통합검색 등 이용 편의 개선과 실시간 항공권 구입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숙박(호텔·펜션·리조트 등), 관광지 입장권(테마파크·워터파크 등), 교통(기차·렌트카·항공), 패키지(버스여행·기차여행 등) 등 8만여 개의 다양한 상품을 시중과 동일하거나 저렴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반값데이’, ‘여행이 있는 금요일’ 등 공사가 직접 기획한 대폭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하는 이벤트 상품도 전용몰에서 선보일 계획이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지난 2년간 약 1만 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소속 근로자 10만 명이 참여해 정부지원금 대비 9배 이상을 국내여행에 지출, 약 1000억 원의 관광지출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공사는 보고 있다.
또한 사업 참여자 약 40%가 해외여행을 국내여행으로 변경, 54%가 계획에 없던 국내여행을 다녀왔으며 연차 휴가 사용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 신청은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1월 30일부터 기업 단위로 받으며, 기존 참여기업 및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