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논란 배달의민족 합병에 공정위 “혁신 촉진 비교해 균형적 접근”
2020-12-20 박지민 기자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시장 독점 논란에 휩싸인 배달의민족 합병 건과 관련해 “소비자 후생의 네거티브 효과와 혁신 촉진 부분을 비교해 균형감 있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19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의 배달의민족 합병 심사를 앞두고 독과점 여부를 묻는 질문에 “공정위는 특정 사건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소비자 후생의 네거티브 효과와 혁신 촉진 부분을 비교해 균형감 있게 접근하겠다고 말하겠다”고 했다. 배달의민족은 딜리버리 업계 1위로, 요기요·배달통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가 인수한 상태다.
조 위원장은 또 딜리버리 산업이 혁신적 신산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일반적으로 연구개발(R&D)을 통한 새로운 기술을 혁신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혁신이라고 생각한다”며 “혁신은 시장에 있는 것을 차별화해 새로운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조 위원장은 타다 금지에 반대했던 최근 공정위 의견서 제출과 관련해 “타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다른 부처의 법안이나 제도가 반경쟁적인 효과가 있는지 의견을 개진하도록 돼 있다”며 “타다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공정위 의견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져 수정된 부분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