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 불황 장기화로 선박펀드 ‘잡음’

일부 선박펀드 상장폐지 기로
펀드 판매사 투자자간 소송 줄지어

2014-02-14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해운업계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관련 파생상품에도 잡음이 일고 있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선박펀드 중 일부는 상장폐지 기로에 놓였고 사모펀드 투자자 사이에서는 법정공방이 펼쳐지고 있다.14일 한국거래소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선박투자펀드인 코리아퍼시픽06호선박투자회사(이하 코리아6호)와 코리아퍼시픽07호선박투자회사(이하 코리아7호)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선박투자펀드는 선박을 담보로 선박 제조사에 대출을 해주고 용선사(선박 사용사)로부터의 임대수입과 함께 선박을 매각해 추가 수익을 올리는 구조다.코리아6호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선순위대출계약의 만기 추가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될 수 있다. 대출 원리금은 790만달러로 지난해 11월 21일 예정 만기였지만 용선료 수입을 대출원리금 상환 용도로 대처한다는 조건으로 만기를 3개월 연장했다.코리아6호가 해운사로부터 받을 용선료는 260만달러가 넘지만 용선사의 선박들이 유류비 미지급 등의 사유로 중국 정부에 억류된 상태라 상황은 불투명하다.코리아7호도 지난해 1757만달러의 선순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대주단으로부터 기한이익 상실(대출금 만기 전 회수) 통보를 받은 상태이다. 코리아7호의 중국 용선사의 선박들도 현재 호주에서 원리금 미상환 이유로 억류돼 코리아6호와 같은 처지에 놓였다.이들 회사들이 만약 선순위 대주단 등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유선박의 경매절차가 진행되거나 영업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상장폐지가 될 수 있다.두 펀드 이외에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코리아1호~5호의 올해 들어 하루 평균 거래량은 1만주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특히 주가는 상장될 당시보다 크게는 80% 이상 급락한 상태이다.공모펀드 이외에도 사모펀드 상황 역시 비슷하기는 매한가지이다.지난해 5월 삼성생명은 SK증권·SK해운·산은자산운용을 상대로 343억6867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삼성생명은 지난 2008년 산은자산운용이 조성한 ‘산은하이앤로직스사모특별자산 1호’사모펀드에 가입했다. 하지만 이후 ‘하이앤로직스’가 제시한 용선계약서가 위조로 드러났고 손해를 본 삼성생명은 펀드를 조성하고 판매한 3개사에 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 선고판결이 나오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해운업계 상황이 장기 침체에 빠졌고 당분간 업황 반등을 기대하기 힘들어 이들 선박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점점 감소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