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금출처 불분명 고가주택 취득자 257명 세무조사 착수
편법 증여·임대소득 축소 등 집중 조사
부채사후관리 점검 횟수 연2회로 확대
2020-12-23 최은서 기자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최근 비싼 아파트를 매입했지만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101명을 포함해 257명이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금융권 대출 한도를 축소한 데 이어 고가 주택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 전수 분석과 탈루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예고하고 나섰다.
23일 국세청은 부모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 금융기관 대출, 전세 보증금 등 부채를 이용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뤄지는지 여부를 부채 전액을 상환할 때까지 전 과정을 세무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검증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자금 출처 중 부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배경에는 관계기관이 국세청에 탈루 의심 사례로 통보한 531건의 주택 취득금액 5124억원 가운데 차입금(부채)이 69%(3553억원)이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부채에 대해 채권자별 채무액, 이자율, 일자별 원금·이자 지급내역, 지급자금 원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부채사후관리 점검 횟수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앞서 국세청은 부채사후관리 점검을 통해 2017년부터 올해까지 988명에게 264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부모 등에 대한 채무 면제 및 원금·이자 대신 변제, 무상 대여 및 적정이자율(연 4.6%) 지급 여부, 본인 소득은 부채상환에 사용하고 생활비는 부모가 지출하는 경우 등을 편법행위로 보고 수증자와 증여자의 금융 자료까지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액 장기부채에 대해서는 채무 면제 및 사실상 증여 여부 등을 소득·금융자료를 통해 면밀히 점검해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본인 자금원천은 물론 필요 시 부모 등 친인척 간의 자금흐름과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원천이 사업자금 유출에서 비롯된 경우,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합동조사를 통해 탈루 의심 사례로 통보한 531건 중 탈루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한 고가 주택 취득자 257명에 대한 자금출처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 고액을 차입해 아파트를 취득했으나 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사실상 증여가 의심되거나 변제할 능력이 부족한 탈루혐의자 101명과 고가 취득자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소득탈루 혐의 주택임대법인 등 156명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