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노사의 끝없는 갈등, “이견 차 좁혀지지 않아”

노조 측, "회사가 문제해결의 노력과 진정성 없어" 회사 측, 종전의 불법으로 막대한 대가, 또다른 불법 못 해

2020-12-24     문수호 기자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유성기업 노사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성기업 노조는 24일 오전 11시 대전고등법원 앞에서 기자 회견을 통해 유성기업이 노조파괴를 멈추지 않는다고 지탄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성기업은 가해자이고 지회는 피해자이다. 회사는 대전고법 재판부를 우습게 알고 가해자 반성이 없는 담화문을 썼다”라며, “유성기업은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잠정합의 된 내용을 이행하기만 하면 되는데 회사가 교섭을 가지고 재판에 이용하고 있다”며 “유시영 회장이 노조파괴를 멈추지 않는다면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성기업 노조는 유시영 회장의 빠른 석방을 위해 교섭을 추진했고, 지난 10월 31일 잠정합의에 이르렀지만 회사가 합의를 번복하고 노조파괴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유성기업 측은 “지난 10여년간 반복된 노사 대립의 굴레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라며, “금속노조 및 유성지회의 요구사항도 불법적인 문제가 없는 한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노조 측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바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했다. 회사 측이 노조가 주장하는 바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첫째로 류시영 회장이 다시 감옥에 갔다는 부분이다. 류 회장이 처벌을 받은 사건은 모두 2011년 노사분규에 관련된 것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죄명으로 2건의 처벌을 받은 것이다. 둘째 근로자들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회사 측은 지난 11월 6일 200억원을 상회하는 지출이 예상되는 최종 제시안을 유성지회에 전달한 바 있다며, 종전 노사분규 책임을 통감하고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잠정합의를 뒤집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가 상당 수준의 의견접근에 도달했고, 결과적으로 유성기업이 200억원을 상회하는 지출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불법에 해당되는 사항은 수용이 불가하다고 밝힌 바 있다. 회사 측은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애당초 잠정합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사실은 집중교섭 과정에서 작성된 회의록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유성기업이 말한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은 △노동조합법상 금지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 △복수노조 간 차별취급 문제가 야기되는 노조간 위로금 차등지급에 관한 사항 △업무상 배임에 해당될 우려가 있는 퇴직자에 대한 소급지급 문제 △2011년 노사분규와 무관한 유성지회 소속 근로자들의 집단폭행 피해자인 회사 임원에 대한 해고 요구 등이 있다. 유성기업은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잠정합의안을 파기했다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종전의 불법으로 인해 막대한 대가를 지불한 유성기업이 노사합의를 명목으로 또다시 불법을 저지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유성기업 측은 “담화문 발표와 CCTV 철거 등 유성지회 요구사항을 선이행했고, 노사분규와 관련된 해고자를 전부 복직시키고 그간의 미지급 임금을 전부 지급했다”라며, “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 법원에 조정 또는 화해 요청을 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 측은 “노사협상 결렬에도 불구하고 앞선 선이행조치를 자발적으로 이행하며, 고용노동부 등 제3의 중립 기관을 통한 중재 등을 통해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노조와의 소모적 논쟁을 피하고, 지난 과거의 반성과 이를 청산하기 위해 현행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 모든 것을 양보해 미래지행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