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과기정통부,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계약의 원칙과 절차, 불공정행위 유형, 이용자 보호 의무 규정으로 망 이용 질서 확립 기대

2020-12-26     박효길 기자
정부과천청사의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20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국내·외, 대·중소 사업자 간 차별적인 인터넷망 이용 계약 논란이 지속되고, 사업자 간 우위를 점하기 위한 망 이용 계약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정부 역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공동으로 연구반을 구성해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해왔으며, 수차례의 업계 인터뷰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또한,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 논의, 공청회 개최, 온라인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번 최종안을 확정했다. 방통위는 망 이용 계약에 대한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최대한 존중하되, 계약 과정에서의 부당한 차별과 이용자 피해 방지에 초점을 맞추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으로는 △계약 당사자 간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고, 유사한 내용의 계약과 비교하여 차별적인 조건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망 이용계약의 원칙과 절차 △상대방에게 특정 계약 내용을 강요하거나, 제3자와의 계약 체결 또는 거부를 강요하는 행위, 제3자와 담합 등을 규정하는 불공정행위 유형 △인터넷망제공사업자(ISP)와 콘텐츠사업자(CP)의 이용자 보호 의무 등이 담겨 있다. 최성호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인터넷망 이용 계약에 있어서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 별로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우려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고 운영해 가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시장에서 원활히 이행·안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에 대한 홍보와 함께 사업자, 시민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