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출자 '예주·예솔저축은행' 18일 영업개시

2014-02-17     강미애 기자
[매일일보]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출자한 가교은행인 예주· 예솔 저축은행이 18일부터 영업을 개시한다.예주·예솔 저축은행은 15일 금융감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서울·영남 저축은행의 예금과 채권을 계약 이전 받아 18일부터 5000만원 이하 예금고객에게 예금 입출금 등 정상업무를 시작한다.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 대해서는 18일부터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보험금은 1인당 5000만원 한도이며, 초과하는 금액 중 일부는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개산지급금은 예금자의 청구로 예보가 예금 등 채권을 매입하고 향후 예금자가 파산배당 시 받게 될 예상 배당률을 고려해 예금자에게 매입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이다.보험금과 개산지급금 신청은 농협은행 지급대행지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예보 관계자는 “향후 공사와 예주·예솔 저축은행은 고객들이 불편함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