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올 최저임금 8590원·중소기업 주 52시간제 1년 유예
7세 미만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상반기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시 개소세 70% 인하
2019-12-30 박지민 기자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2.9% 증가한 8590원으로 오른다. 당초 올해 초 50∼299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기로 한 주 52시간제는 1년 유예된다. 정부는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20% 이하에서 소득 하위 40% 이하로 확대하며, 지난해 고3에 이어 고2에도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또 근로장려금(EITC) 최소지급액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상반기 중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한다. 상반기에는 자궁·난소 등 여성 생식기, 하반기에는 흉부(유방)와 심장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금융·재정·조세 : 노후차 폐차하고 신차 사면 개소세 70% 감면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 =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국세를 3회·2억원 이상 체납하면 납부할 때까지 30일 범위 안에서 유치장 등에 감치될 수 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 업종을 현재 148개에서 97개를 추가해 245개로 확대한다.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한시 확대 = 적용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하고 공제율을 대·중견·중소기업에 각각 2%·5%·10%로 상향 적용한다. 다만 대기업의 공제율 상향은 2021년에 1%로 내린다.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가입 대상 제한 = 65세 이상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비과세종합저축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투기지역 공고일 이전 토지 매매계약 중과 대상 제외 = 투기지역 지정 이전에 비사업용토지 양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다면 양도소득세 20%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 완화 = 경영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한다. 사후관리 기간에 업종 변경 범위를 확대한다. 자산 유지·고용 유지 의무도 완화한다.
▲동거 주택 상속공제 공제율·공제 한도 인상 = 상속재산가액 공제 기준을 6억원 한도 내 주택 가액 80%에서 6억원 한도 내 주택 가액 100%로 변경한다.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확대 = 31개 업종이었던 과세 특례 범위를 과당 경쟁 우려 등이 없는 모든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한다. 특례 대상도 1년 이내 창업에 3년 이내 자금사용이었던 것을 2년 이내 창업 4년 이내 자금사용으로 확대한다.
▲주류 과세 개편 = 맥주·탁주 과세 체계가 종가세 체계에서 종량세 체계로 전환된다. 맥주는 출고가의 72%에서 ℓ당 830.3원으로, 탁주는 출고가의 5%에서 ℓ당 41.7원으로 바뀐다. 세율은 매년 물가에 연동돼 조정한다. 생맥주는 2년간 한시적으로 세율이 20% 경감된다.
▲노후차 교체 때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한 후 경유차가 아닌 신차를 산다면 6개월간 개별소비세의 70%(100만원 한도)를 감면해 준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기한 연장 =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하는데, 2022년까지 제도를 연장한다.
▲국내주식·해외주식 양도소득 손익통산 허용 = 국내외 주식 어느 한쪽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다른 쪽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과 상계를 허용해 실제 순소득에 맞도록 과세한다.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확대 = 부과 대상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자까지 확대한다.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노후대비 필요가 큰 50세 이상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부 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을 허용한다.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벤처기업 우수 인재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를 확대하고 적용 기한도 연장한다.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한다.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정비 = 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인다. 직계존속 부양 가구를 홑벌이 가구에 포함한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 =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면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가속상각 제도 적용 기한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확대 = 5년간 50% 소득세 감면 혜택을 3년간 70%, 이후 2년간 50%로 강화한다.
▲소재·부품·장비 외국기업 인수 때 세액공제 =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 법인을 인수할 때 공제율 5%(중견 7%, 중소 10%)로 세액을 공제한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인상 = 허위 발급 억제를 위해 가산세를 2%에서 5%로 높인다.
▲접대비 한도 상향 = 중소기업 접대비를 손금산입(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본 한도를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상향한다.
▲상생협력 기금출연 등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적용 기한은 2022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중소기업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을 완화한다. 2년 이상 운영한 공장을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이나 같은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 적용한다. 양도소득세는 5년 거치, 5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기한 신설 = 민간주택을 8년 또는 10년 이상 보증금·임대료에 제한을 걸고 빌려준 경우 적용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2022년 말까지 등록한 주택에 한정한다.
▲대토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 공익사업으로 부동산이 수용돼 토지로 보상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5%에서 40%로 확대한다.
▲공익법인 외부 회계감사 대상 확대 =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의 기준을 종전 '자산 100억원 이상'에서 '수입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기부금 2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신탁 증여세 특례제도 확대 = 내년 상반기부터 중증장애인이 신탁 원금의 일부를 기초생활비 용도로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증여재산 위탁자 범위도 본인에서 조부모와 독지가 등으로 확대한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 소규모 개인 음식업자에 대한 의제매입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1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과세 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음식업자는 공제율을 104분의 4에서 102분의 2로 축소한다.
▲등유 등을 경유 차량 연료로 판매 시 교통세 부과 = 등유나 부생연료유 등을 경유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한다.
▲휘발유 자연감소 공제율 축소 = 휘발유 자연감소 공제율을 매달 제조장 반출 수량의 0.5%에서 0.2%로 축소한다. 내년 4월 반출물량부터 적용한다.
▲해외직구 구매대행자에 대한 연대 납세의무 부과 등 = 구매대행자가 관세를 편취한 경우 구매대행자에게서 이를 추징하고 관세포탈죄로 처벌한다.
▲관세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 관세청에 납세자 권리 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과 권리 보호 사항을 심의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만든다.
▲어업인 소득세 감면 확대 = 어로 소득과 양식소득을 구분해 어로 소득에 대해서는 5000만원, 양식소득은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55세 이상으로 변경 = 자기 주택에 살면서 노후소득을 보장받는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변경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 내년 8월 27일부터 P2P금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 의무와 투자금·상환금 분리보관 등을 규정한다.
▲개인 신용평가 체계 점수제 전환 = 내년 하반기 중으로 개인 신용평가 체계를 등급제(1∼10등급)에서 점수제(1∼1천점)로 전환한다.
▲카드 자동납부 조회 서비스 시행 = 여러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카드 자동납부 조회 서비스'가 제공된다.
▲불법 사금융 피해구제를 위한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 대부업자의 불법 추심이나 법정 최고금리 위반으로 피해를 본 사람에게 정부가 무료로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선임을 지원한다.
▲온라인 연금계좌 이동 서비스 시행 =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가입자가 통합연금 포털에서 연금상품 수익률을 비교하고 간편하게 원하는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은행 예대율 산정방식 변경 = 은행 자금이 중소기업 대출로 흘러갈 수 있도록 내년부터 가계대출 가중치를 100%에서 115%로 상향 조정하고 법인 대출의 경우 100%에서 85%로 하향 조정한다.
▮병무 : 병역거부자 '교정시설서 36개월' 대체 복무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시행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대체복무를 한다. 이들은 심사·의결을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된다.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하고, 복무를 마친 후에는 8년 차까지 예비군 훈련을 대신해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한다. 개정내용은 2020년 1분기 중에 적용될 예정이며, 상반기 중 대체역 편입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입영 신청 때 입영 일정·부대 확정 = 내년 7월부터 다음연도(21년도) 입영 일자를 선택하면 동시에 입영부대도 전산 분류돼 확정·고지된다. 학사(취업) 등 안정적 일정 관리와 계획성 있는 입대 준비 지원으로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 처분 대상에 백혈병 등 확대 = 내년 1월부터 백혈병 등 악성 혈액질환으로 확진된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장을 방문해 신체검사를 받지 않고, 서류심사를 통해 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질환 확진자는 병무용 진단서, 의무기록 등을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병역판정전담 의사가 제출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병역감면 여부를 판정한다.
▲AI(챗봇) 기반 언제·어디서나 민원상담·신청 서비스 시행 = 내년 2월부터 병무청에서 챗봇과 대화로 상담하고 민원 신청도 가능한 대화형 인공지능 민원서비스가 시작된다. 단순 민원은 AI 기반 챗봇이 24시간 356일 대기시간 없이 즉시 상담을 한다.
▲블록체인 기반 인증서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 = 내년 1월 1일부터 병무청은 온라인 민원서류 제출 때 공인인증서 없이 인증을 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반 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병역의무자 여비 중 교통비 지급단가 인상 = 내년 1월 1일부터 병역의무자 여비 지급항목 중 교통비 단가가 1㎞당 15.68원으로 인상된다. 병역의무자가 병역 이행 때 지급받는 여비 항목은 교통비, 식비, 숙박비다. 이중 교통비는 현행 1㎞당 116.14원에서 131.82원으로 인상된다.
▲병(兵) 봉급의 연차적 인상 = 내년 1월부터 병사의 봉급이 2019년 대비 33% 인상된다. 병장 기준 40만5700원에서 월 54만900원으로 인상된다.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병사 봉급이 인상될 예정이다.
▲예비군훈련 보상비 인상 = 내년 예비군훈련 일정이 시작하는 3월부터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들에게 4만2000원의 보상비가 지급된다. 현재는 3만2000원이다. 국방부는 지역예비군훈련 실비를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교통비와 중식비도 1000원 올려 각각 8000원과 7000원을 지급한다.
▲예비군을 위한 공기청정기 신규 설치 및 마스크 지급일수 확대 = 예비군을 위해 부대 생활관과 식당에 공기청정기 2631대가 신규 설치된다. 국방부는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일수도 연간 18일에서 50일로 확대해 101만개를 지급한다.
▲패딩 점퍼 전 병사 보급 = 패딩형 동계 점퍼가 2020년에 입대하는 모든 병사에게 보급된다. 여름에는 기능성 원단을 적용한 컴뱃셔츠가 신규 보급될 예정이다. 개인 일용품(치약, 칫솔, 샴푸 등) 현금지급액은 기존 1인당 연 6만8976원에서 9만4440원으로 증액된다.
▲병사 자기 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 내년 1월부터 병사의 군 복무 중 자기 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금이 5만원 인상돼 연간 최대 10만원이 된다.
▲중장기복무 제대 군인 전직 지원 서비스 인프라 확대 = 국가보훈처는 내년 제대군인지원센터를 7개 광역권에서 3개소를 추가해 10개소로 확대한다. 인천, 강원, 경남에 추가로 개소한다.
▲개인맞춤형 보훈 서비스 실시 = 내년 2월 29일부터 국가보훈대상자가 각종 기·예상 수혜 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민원신청과 처리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행정·안전·질서 : 스쿨존 교통안전 시설·장비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장비 관리 강화 =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일명 '민식이법'에 따라 내년 3월 말께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와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먼저 설치한다.
▲운전면허 정기기간 중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처벌 = 운전면허 정지 기간에 오토바이 등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를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해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해당하는 형사처분을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 운전면허 발급 제한 = 국내에 단기비자 또는 무비자로 입국해 운전면허를 취득한 뒤 다른 나라 운전면허로 교환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우리나라 운전면허 발급이 제한된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등록이 면제된 사람,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 동포에 한해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 = 현재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기까지 최장 40일이 걸렸으나 내년 3월께부터는 현장에서 바로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발급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전동보드 안전기준 신설 = 전동킥보드 등 전동형 개인이동수단(전동보드) 제품 관련 안전기준이 만들어진다. 전동킥보드 등의 최대 무게를 30㎏으로 제한하고 전조등·미등·반사경 등 등화장치와 경음기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 내년 상반기 중으로 스마트폰을 통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는 스마트폰으로 전자고지서를 수신하면 본인인증 후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성범죄자 농어촌 민박사업 금지 = 성범죄자가 운영하는 농어촌 민박시설에 대해 사업장 폐쇄와 영업정지를 시행한다. 또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2년간, 해당 사업장은 1년간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개정내용은 내년 7월께부터 적용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확대 = 내년 5월27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체육단체가 추가된다. 또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포함된다.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 = 사각지대에 놓인 결혼이주여성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입국전후부터 초기정착까지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내년 1월부터 결혼이주여성이 '현지사전교육', '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고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면 거주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정보가 연계돼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키즈카페 환경안전관리 강화 = 비법정시설로 관리되는 키즈카페의 환경안전관리 수준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수준으로 강화된다. 붕붕뜀틀·미니에어바운스 같은 기구가 설치된 키즈카페와 슬라임·블록 등 완구를 놀이용으로 제공하는 키즈카페는 환경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법정시설로 관리되고 중금속 등 유해물질 농도가 제한된다.
▲키즈카페 등 신종업종 화재위험평가 실시 = 키즈카페나 방 탈출 카페처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지만 다중이용업소가 아닌 신종업종에 대해 화재위험평가를 시행하고 위험성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승선절차 간소화 = 내년 1월1일부터 도서지역 주민들이 여객선을 이용할 때 단거리 생활구간 여객운임과 화물차 운임 지원을 50%까지 확대한다. 또 도서민이 도서민운임지원 시스템에 사진정보를 저장하면 신분증을 제시하는 대신 시스템상 실물과 사진을 대조하는 것으로 본인확인 절차가 간소화된다.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등 어선 안전관리 강화 = '어선안전조업법' 제정에 따라 내년 8월부터 기상특보 발효 등 필요한 경우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어선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또 내년 2월부터는 어선에서 사용가능한 소화기 종류에 어선용뿐만 아니라 육상용도 포함된다.
▲연안여객선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 = 내년 1월1일부터 연안여객선에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가 의무화된다. 현재는 성인과 어린이용 구명조끼를 비치하게 돼 있으나 내년부터는 여객정원의 2.5%에 해당하는 유아용 구명조끼도 갖춰야 한다.
▲보조금 허위청구하면 전액환수하고 제재부가금 5배 부과 = 내년 1월1일부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보조금과 보상금, 출연금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한 게 드러나면 이익은 전액 환수되고 이 부정이익의 5배에 이르는 제재 부가금이 부과된다. 고액부정청구 등 행위자는 이름이 공표된다.
▮농림·수산·식품 : 축산물이력제,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닭·오리·계란도 이력번호로 거래정보 제공 = 지금까지 소·돼지로 국한된 축산물이력제가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시행된다.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에 이력번호가 표시되며, 사육과 도축, 포장, 판매 등 단계별 거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된다. 닭·오리 농장은 사육 현황을 매월 신고해야 하고, 가축을 이동할 때도 신고해야 한다.
▲공익직불제로 쌀 수급 불균형 완화 = 농가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위해 기존 6가지 직불제가 공익직불제로 통합·개편된다. 기존의 직불제는 농가 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전해주지만 쌀 수급 불균형을 심화하고 대규모 농가에 혜택이 쏠린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익직불제는 작물과 가격에 상관없이 면적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농업 활동이 공익을 증진하도록 생태 및 환경 관련 준수 의무를 확대한다. 내년 4월 관련 법령 개정을 마치면 시행될 예정이다.
▲농어촌 빈집의 단계적 정비절차 마련 = 농어촌 지역에 방치돼 안전·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빈집을 보면 누구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빈집이 주변에 피해를 주는 '특정빈집'으로 확인되면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가 계속될 경우 지자체가 직접 철거에 나설 수 있다. 이 절차는 관련 법 개정을 거쳐 내년 7월 시행될 예정이다.
▲김치의 날 제정 = 김치산업 진흥과 김장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 11월 22일이 '김치의 날'로 지정된다. 다양한 김치 소재 하나하나(11월)가 모여 22가지(22일) 다양한 효능을 나타낸다는 뜻을 담아 날짜를 정했다. 김치의 날에는 김치 담그기 문화행사, 김치 페스티벌, 소비촉진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수산직불금 인상 및 대상 지역 확대 =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 지역 어가에 지원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이 기존 65만원에서 70만원으로 5만원 인상된다.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김포시, 강원 고성군 등 접경 지역이 새로 조건불리지역에 포함된다. 해양영토 수호에 기여하는 어업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및 승선 절차 간소화 확대 = 도서민이 자주 이용하는 1시간 내 생활 구간의 운임지원이 기존의 20%에서 50%로 확대된다. 사전에 지자체에 등록한 사진을 대조함으로써 신분증 확인 절차를 갈음하는 승선 절차 간소화 제도가 인천시 옹진군에서 전국 희망 지자체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기상특보 시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 내년 8월 28일부터는 기상특보가 발효될 때 어선 승선자들은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어선 위치를 신고하지 않거나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13인 이상 낚시어선은 구명뗏목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새로 선박을 건조할 때는 2개 이상 비상탈출구를 확보해야 한다.
▲목재교육전문가 제도 운영 = 목재 특성부터 목재 체험, 목공 기술까지 목재와 관련한 모든 내용을 가르치는 국가자격인 '목재교육전문가 제도'가 시행된다. 전문 양성기관에서 176시간 전문 교육과정을 수강한 뒤 시험을 통과하면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목재교육전문가는 목재문화체험장 등 목재 체험, 교육 시설에서 목재 관련 교육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