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수청, 내년부터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확대

단거리 생활구간 운임 지원 20%→50%···5톤 미만 화물자동차 포함

2020-12-31     김천규 기자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정인)은 내년 1월 1일부터 관내 도서민 생활구간의 여객 및 화물자동차(5톤 미만) 운임 지원이 확대된다고 31일 밝혔다. 해양수산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에 따르면 도서민이 자주 이용하는 1시간 이내의 단거리 생활구간의 여객운임과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5톤 미만 화물자동차 운임지원 비율이 기존 20%에서 50%까지 확대된다. 이로 인해 관내 생활항로 도서민이 부담(대인기준)하는 여객운임은 군산~개야도 항로 5000원→3000원, 격포~위도 항로 3300원→1100원으로 각각 내린다. 도서민 여객운임 지원은 연륙도서가 아닌 도서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경과된 후 내항 여객선을 이용할 경우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