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추미애 취임날 황교안·나경원 등 한국당 27명 기소
국회 패스트트랙 수사 발표...민주당 10명 기소
2021-01-02 조현경 기자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취임 첫날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사태와 관련,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포함해 현직 의원 23명과 보좌관·당직자 3명 등 27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2일 브리핑을 열고 황 대표와 의원 23명, 보좌관·당직자 3명 등 27명의 한국당 인사와 의원 5명 및 보좌관·당직자 5명 등 더불어민주당 인사 10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법 위반·국회회의장 소동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24명의 한국당 의원들 중 나경원, 강효상, 김명연, 김정재, 민경욱, 송언석, 윤한홍, 이만희, 이은재, 정갑윤, 정양석, 정용기, 정태옥 의원 등은 불구속 기소됐다. 또 곽상도, 김선동, 김성태(비례대표), 김태흠, 박성중, 윤상직, 이장우, 이철규, 장제원, 홍철호 의원 등은 약식기소됐다.
검찰의 무더기 기소에 한국당은 '야당 죽이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성일종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선거법·공수처법에 이은 야당 의원 기소는 이 정권의 분명한 야당 죽이기"라며 "야당은 24명 기소, 여당은 5명 기소가 말이 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절차를 무시한 검찰의 기소는 야당탄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의 기소는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그는 "패스트트랙 충돌의 원인이 문희상 의장의 불법적인 사보임인데 검찰은 문 의장의 사보임 행위가 불법인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전에 야당의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한 것"이라며 "문 의장의 사보임이 불법이었다면 우리당 의원들의 행동은 정당방위이므로 합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의장의 불법적인 사보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가 청구돼 있으며 그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검찰이 이 절차마저 깡그리 무시했다"고 했다.
기소 발표 시점에 대한 의혹 제기도 나왔다. 기소 명단에 포함된 강효상 의원은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추 장관도 임명되고 하니 검찰도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하는 듯한 느낌을 갖는다. 이 나라의 꼬라지가 정말 한심하고 개탄스럽다"고 했다. 의혹을 제기하기는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이해식 당 대변인은 "그동안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가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새로운 개혁 장관이 임명되자 뒷북 기소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또 "국회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여당 의원까지 대거 기소한 것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폭력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라며 "특히 4명 의원 대부분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명백한 보복성 기소라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