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도 돼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
질변관리본부 "멕시코 여행 A씨 유사증세"
2010-04-28 인터넷팀
[매일일보] 멕시코발 돼지 인플레엔자 공포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의사환자 1명이 처음으로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28일 "최근 멕시코를 여행하고 돌아온 A씨가 돼지 인플루엔자 유사증세를 보이고 있어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당초 멕시코를 여행한 뒤 돌아온 사람 중 최종적으로 3명이 돼지 인플루엔자 유사증세를 보였고, 이중 2명은 정확히 음성판정이 났는데 1명은 아직 확인이 안됐다"며 "29일 중으로 최종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9시30분 계동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와 관련한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돼지인플루엔자(Swine Influenza)를 법정가축전염병으로 신규 지정키로 했다.농림수산식품부는 앞서 27일 최근 미국 및 멕시코 등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돼지인플루엔자와 관련해 학계 등 관계전문가가 참석한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검역·방역대책을 협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돼지인플루엔자를 법정가축전염병으로 신규 지정해 관리토록 하되, 아주 제한적으로 정의하고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가축위생방역본부 및 대한양돈협회 등과 함께 예찰 검사 시스템을 빠른 시일내에 구축키로 했다.또 현재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에서 수입되는 돼지에 대해 실시하는 돼지인플루엔자 검사를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돼지로 확대 실시한다.한편 농식품부는 일부 국가에서 이뤄지고 있는 북미산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해 아직까지 수입금지 명령을 내릴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