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과수화상병’ 대응 개선방안 마련

방제범위 권역별 구분해 선택적 방제…손실보상금 지급기준 세분화

2020-01-12     전승완 기자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발생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예찰‧방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우리나라에서 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된 금지병해충에 의한 세균병으로, 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하며, 감염됐을 경우 잎‧꽃‧가지‧줄기‧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정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을 보인다.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약제에 석회보르도액(산화칼슘에 황산구리 용액을 섞어서 만든 액체 살균제)을 추가하고,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과수화상병 발생지역에는 사전 약제방제를 3회로 확대했으며, 기간은 △개화기 전(3월 하~4월 중), △개화기 1차(4월 중~4월 하), △개화기 2차(1차 방제 10일 후) 이다. 과수화상병 발생 시 과수농장 단위로 진행한 기존 방제작업을 올해부터는 권역별(발생지역, 완충지역, 미발생지역)로 구분해 선택적 방제가 이뤄진다. 이밖에도 전문 인력 80여명으로 구성된 국가관리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전국 40개소에 운영하고, 과수농가의 자체 정밀예찰 능력을 높이기 위한 농업인 교육도 연중 진행한다. 한편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의 지급기준 단가는 10a(1000㎡) 당 재배주수(심어진 나무 수) 단위로 세분화한다. 사과의 경우 10a 당 최소 37주(그루), 최대 150주이며 배는 10a 당 최소 25주, 최대 83주를 기준으로 한다. 단 재배주수가 단가 최고주수(사과 150주, 배 83주)를 넘는 경우, 손실보상금 지급기준액은 단가 최고주수로 10a 당 산정한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지난해까지 적용한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지급기준은 △밀식(고밀도 재배, 사과 126주 이상, 배 56주 이상)재배 △반 밀식재배(사과 65주~125주, 배 27주∼55주) △소식재배(저밀도 재배, 사과 64주 이하, 배 26주 이하) 등 재배유형별로 단가를 산정해 적용했다. 또한 과수화상병이 발병한 과수원의 관계자가 병 확산을 막기 위해 나무를 뽑아낸 뒤 매몰하는 등 방제작업에 지출한 비용 지급 기준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근원 직경(나무 밑동의 직경)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했으나, 개선안은 근원 직경 기준 금액의 상한액(최고한도 액수)을 설정하고 한도 내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정충섭 과장은 “과수를 재배하는 농업인들이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지침사항을 숙지하고 실행해주길 당부 드리며, 지자체와 협력해 예찰과 적기방제 등을 강화해, 과수화상병 예방과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