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 "오픈 주방처럼 개방된 수사하겠다"

변호인 수사 참여 통해 인권 방어권 마련 영장·수사심사관 등으로 객관성 확보 나서

2021-01-13     이재빈 기자
민갑룡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 수사의 공정성·책임성을 담보하는 장치를 도입 중"이라고 밝혔다. 그가 제시한 방안은 수사 과정에 △변호인 참여 △영장 심사관·수사 심사관 도입 △별도 사건관리부서 설립 등이다. 민 청장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열린 주방처럼 개방된 수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변호인 참여 실질화를 통해 사건 관계자들의 인권 방어권 또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주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경찰 수사 내부의 변호인이 필요하면 메모도 하고, 진술한 것은 바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 내부적으로는 객관적으로 수사를 자체적으로 걸러내는 영장심사관, 수사심사관 등을 도입하겠다"며 "중립된 부서인 사건관리과를 신설해 객관적으로 사건을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사권 조정 대비 상황에 대해서는 "중요 사건에 대한 지방청 중심 수사로 전환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지방청에 규모를 늘리는 동시에 인력 전문화와 역량 고도화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위해 전북청을 시작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없는 모든 지역에 지방청을 설치할 예정"이라며 "조직체계부터 운영시스템 모두 속도감 있게 준비해나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자유한국당이 검찰 인사 대상자에 대한 경찰의 세평 수집을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인사검증은 공직후보자 정보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대통령령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했다"며 "(한국당이) 문제를 제기한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인사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다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민 청장은 배우 주진모 등 일부 연예인의 휴대전화 해킹 피해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피해현황과 접속 방법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현황파악과 유출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