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이식 6개월 후 장애연금 받는다"

2013-02-26     이승구 기자

[매일일보] 앞으로 폐·심장·간 이식을 받은 환자는 6개월 후부터 장애연금을 받게 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폐·심장·간 이식을 받은 환자가 6개월 후부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폐·심장·간 이식 환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뒤 장애 판정을 받고 장애연금을 수령했다.

그러나 규정이 바뀌면서 이들도 신장이식 환자와 마찬가지로 이식 6개월 후부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새 규정은 특히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진단서를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 강직성척추염에 따른 장애연금 수급 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식물인간 인정기준 마련 등 장애판정기준을 명확히 했다.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에 따른 추가 장애연금 지급액은 앞으로 3년간 8억 7천만원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