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해외진출 국민과 기업 권익 제고로 ‘외교부 장관 표창’ 수상

사회보장협정 체결로 약 4조 원의 외국보험료 면제, 1067억 원의 외국연금 수급 혜택 받아

2021-01-20     전승완 기자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은 지난 14일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사회보장협정 확대 유공’에 대한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전세계 많은 국가와의 사회보장협정을 통해 해외진출 우리 국민과 기업의 외국 연금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해외 체류 국민의 외국 연금 수급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이다. 공단은 외교부 등 정부 관련 부처를 적극 지원해 보험료 이중 면제 확대 및 연금가입기간 합산, 외국연금 찾아주기, 사회보장협정 내용 알리기 등 우리 국민과 기업의 실질적 혜택을 위해 노력해왔다. 향후 재외국민이 많이 거주하는 협정체결 국가 중 현지 설명회 미개최 국가 등에 대한 사회보장협정 혜택을 적극 홍보하는 현지 설명회도 개최해, 사회보장협정의 효과를 널리 알릴 예정이다. 박정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회보장협정 체결 확대 유공기관 표창’은 현 정부의 중점 추진과제인 신남방·신북방 정책 지원과 관련한 공단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사회보장협정 체결 확대 및 적기 외국보험료 면제, 외국연금 수급 지원 등을 통해 정부의 재외국민의 권익 보호와 우리 기업의 활력 제고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