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전문의 당직제 조정

2013-02-27     구자익 기자

[매일일보] 응급실에 모든 진료과목당 당직 전문의 1명을 두도록 한 '응급실 전문의 당직제'가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그동안에는 응급의료기관에 개설된 모든 진료과목에 당직 전문의를 둬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부터 당직 전문의를 둬야 하는 진료과목을 응급의료기관 유형에 따라 다르게 조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권역·전문응급센터 23곳은 내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5개 필수진료과목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3개 중증 응급질환 진료과목의 당직 전문의가 근무해야 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 114곳은 필수 진료과목 5개의 당직 전문의를 배치해야 하고, 규모가 작은 지역응급의료기관 302곳은 내과계열과 외과계열에서 각 1명씩 당직 전문의가 있어야 한다.

응급실 근무의사가 진료를 요청하면 전문의가 직접 진료를 해야 하는 원칙은 유지된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다음달부터 의료기관의 장에게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부과는 당직 전문의 진료를 요청한 빈도가 높았지만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등은 직접 진료 요청이 없었다"며 "이를 반영해 필요한 진료과목 중심으로 당직 전문의를 두도록 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