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행 1년 맞은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꾀한다

지난해 총 195개 과제 승인…제도 내실화 방안 마련

2020-01-23     박효길 기자
규제자유특구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정부는 시행 1년을 맞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평가하고, 혁신 성장의 실질적 성과로 연계하기 위해 위한 제도 내실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과 서울 간 영상회의)를 주재해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1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보완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는 그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의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모델’을 정립했다. 실증특례 중심인 외국에 비해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폭넓은 제도를 완비해했다. 당초 목표(100건) 대비 2배에 가까운 양적 성과를 달성했다. 2019년 총 195건의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했다. 아울러 승인기업의 신제품·신서비스의 시장진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전체 195건 중 58개 과제(30%)가 시장 출시됐다. 사회 전반에 혁신동력 창출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던 갈등과제를 해결하는 돌파구로 작용하고, 공유경제, 핀테크(금융+기술) 등 신산업 실험을 진행했다. 규제 샌드박스 효과가 전산업에 확산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등 3개 과제는 규제 개선을 완료했고, 14개 과제는 일부를 개정하고 추가적인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다. 전문가 회의, 기업 인터뷰, 규제혁신포럼 등을 통해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과제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특례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신청과정에서의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부가조건을 변경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지난해 4월과 7월,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과 6개월 계기 각종 보완책을 마련한 데 이어, 시행 1년을 맞아 그간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신청·접수 단계에서 기업이 쉽게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보다 높인다. 먼저 현재 운영 중인 4개 분야별 전담기관 외에 별도의 민간 접수기구를 통해 신청기업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진하는 동시에, 민관협력 모델의 좋은 계기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심사 단계에서는 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심사체계를 구축한다. 유사·동일과제에 대한 신속처리 제도를 보강해 기존 특례사업과 사업모델이 동일한 경우에는 접수부터 승인까지의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실증사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조건을 부가할 때도 향후 실증 진행 과정에서 신속한 조건변경이 가능하도록 현행 6개월의 최소 실증기간을 폐지하고 사업 특성에 따라 적기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실증 단계에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차질 없는 실증사업의 이행을 돕는다. 전 부처에 ‘규제 샌드박스 전담부서’를 지정해 실증 진행상황을 관리하고,규제 샌드박스 승인 제품 중 새로운 기술‧인증기준이 필요한 제품은 특례기간 만료 전에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해 기준 미비로 시장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꼼꼼하게 챙긴다는 방침이다. 시행 6개월 계기 마련된 사업화 지원제도를 보강, 사업화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해 승인과제의 시장진출 촉진에 주력한다. 공공기관의 시제품 시범구매 사업의 대상제품을 선정할 때 규제 샌드박스 승인제품은 혁신성 평가를 면제하고 수의계약을 허용해 공공조달이 특례 제품의 초기수요를 견인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