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확대

도서지역 주민·5톤 미만 화물차 운임 20%에서 50%지원 확대

2021-01-24     전승완 기자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라북도는 도서민 생활구간의 여객 및 5톤 미만 화물자동차 운임 지원이 확대된다고 23일 밝혔다. 2020년부터 시행되는 연안여객선 제도는 여객선을 많이 이용하는 도서민의 운임지원을 확대하고, 승선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6가지 항목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첫째 도서민 정주여건 개선 및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단거리 생활구간 여객선 운임과 생필품 운송 등 가장 많이 사용되는 5톤 미만 화물차 운임에 대해 기존 20%에서 50%로 확대 지원한다. 여객 운임 지원 확대로 도서민이 부담하는 여객운임은 대인기준 군산~개야도 항로(기존 5000원) 3000원으로, 격포~위도 항로(기존 3300원) 1100원으로 교통 부담이 완화된다. 단 전북도 고운임 여객선 구간(군산~어청도, 격포~상·하왕등도)의 경우, 도서민은 최대 5천원까지 부담하고 차액은 국가·지자체가 전액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도서에 주민등록이 된 후 30일이 경과된 주민과 도서민 지분이 100%인 차량이다. 둘째 2020년 상반기부터 사진정보를 활용한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그간 도서민들은 여객선 발권 및 승선 시 반복해서 신분증을 제시하는데서 오는 불편을 호소했는데, 도서민운임지원 시스템에 자신의 사진정보를 미리 저장하면 매표담당자가 전산시스템상의 사진정보를 도서민의 실물과 대조하는 것으로 신분증 확인절차를 갈음해, 도서민의 여객선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말까지 옹진군민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올해부터는 희망하는 지자체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셋째 모바일 여객선 승선권 제도를 확대 시행해, 실물 승차권을 발권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여객선 이용객이 ‘가보고 싶은 섬(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에서 승선권을 예약·발권할 수 있고, 오는 2월부터는 승선권이 스마트폰으로 표출돼, 창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권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져 이용이 더욱 편리하게 될 것이다. 넷째 스캔 방식의 승선관리시스템을 본격화해, 여객선 승선자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이 시스템은 여객이 승선할 때 스캐너로 승선권의 QR코드를 읽어, 승선여부와 승객인원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승선현황을 관리할 수 있고, 사고발생 시 정확한 승선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승선인원과 명부를 관리하는 선사의 부담도 수기로 관리할 때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연안여객선에 유아용 구명조끼가 필수적으로 비치된다. 2019년까지는 성인 및 어린이용 구명조끼만 비치돼 있으나, 2020년부터 최소 여객정원의 2.5%이상의 유아용 구명조끼를 추가로 비치하도록 의무화해, 비상시 유아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여섯째 해양수산부에서는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연안여객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2020년에는 보조항로 운항 국고여객선 26척(군산 3개 항로)에 휠체어 승강설비, 장애인전용 화장실, 교통약자 전용좌석 등을 우선 설치하고, 2021년부터는 일반항로(부안 1개 항로)를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을 대상으로 설치비용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최재용 농축수산식품국장은 “2020년부터 달라지는 연안여객선 제도를 통해 도서지역의 해상교통 여건이 개선돼, 도서민과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두가 연안여객선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