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하위20% '살생부'에 "허위사실 유포자 법적 대응할 것"

28일 하위 20% 당사자에게 평가 결과 개별 통보

2021-01-24     박지민 기자
14일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24일 '살생부'라 불리는 현역 국회의원 하위 20% 평가 명단이 정치권에 돌고 있는 것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자를 법적 대응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공관위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메세지를 통해 "현재 더불어민주당 제20대 국회의원 평가 결과는 우리당 당헌·당규에 의거해 철저히 기밀이 유지되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된 적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온라인상에서 허위의 하위 20% 명단을 배포하는 자가 있어, 명단이 적시된 당사자와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는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며 "허위 명단의 배포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처벌될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했다. 공관위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로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과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의 법적조치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공관위는 지난 21일 당내 제2차 전체회의를 통해 오는 28일 하위 20% 당사자에게 제20대 국회의원 평가 결과를 개별 통보하기로 의결했다.